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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시스, 회생계획인가 가결 및 무상감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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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비츠로시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회생계획안에대한 인가 전에 발행한 5229만5547주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감자 후 주식 수는 2436만6962주로 줄어들고 자본금은 261억원에서 121억원으로 감소한다. 최대주주 비츠로지에이치가 보유한 보통주 355만주의 경우 무상소각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2일이다.


이후 비츠로시스는 회생채권 출자 전환을 위해 1억6588만4558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방침이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아울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5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따라 주식 수는 1억9025주에서 530만주로 줄어들고 자본금도 951억원에서 26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한편, 이날 회사는 안철용 사외이사가 해임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달 2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사외이사가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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