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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 혐의’ 리드 부회장, 징역 8년 선고…라임 수사도 급물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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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 인수 후 회삿돈 수백억 횡령 혐의
법원 “회사 경영권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 져버려”

‘800억 횡령 혐의’ 리드 부회장, 징역 8년 선고…라임 수사도 급물살(종합)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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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었던 리드가 850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리드 직원들과 소액주주, 리드를 신뢰하고 거래한 회사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써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져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적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특히 리드는 2017년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 440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회사 밖으로 투자했고, 해당 자금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환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횡령 혐의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한 만큼 이번 판결은 라임 사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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