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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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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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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신설됐다고 31일 밝혔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는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 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부족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9조~10조원으로 창업기업의 구매 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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