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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확진자도 투표 가능" …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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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확진자도 투표 가능" …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28일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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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앞서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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