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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금지구역 종로1가·서울역광장까지 확대…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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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금지구역을 종로1가와 서울역광장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적용된 새 규정은 기존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위빈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 산하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교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는 이미 전체 (신천지 신도) 숫자를 받은 것 같다"면서 "명단이 (서울시로) 오면 서울의 신도 숫자를 구별로 나눠주겠다. 명단의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신천지 신도 숫자를 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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