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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교따라 등급 배정…금융보안원, 부적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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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대학따라 지원자 나눠 차등 배점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기준도 오락가락
금융위로부터 '기관주의', 담당자 징계

출신 학교따라 등급 배정…금융보안원, 부적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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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보안원이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배점하는 등 부적정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보안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2015년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학교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했다.


서류전형 평가과정에서 일반기획 분야와 정보보호ㆍ전산 분야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국내대학은 가ㆍ나ㆍ다 3개 등급으로, 외국대학은 가ㆍ다 2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점했다.


평가 기준도 오락가락했다. 서류전형 시 자기소개서 부적격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26명을 탈락시켜야 했으나 모두 합격시켰다. 이중 1명은 1차 면접까지 합격 처리하는 등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전형을 실시했다.


자기소개서 심사 시에는 개별 평가항목 중 한 가지 항목만 ‘하’를 받더라도 종합등급을 ‘하’로 평가하는 등 종합등급 평가가 매우 부적정하게 이뤄져 지원자 18명이 탈락했다고 금융위는 봤다.


또 2016년도 서류전형 평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및 평가’ 분야에서 8명,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16명이 각각 종합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는데도 탈락했다.


최종 합격 인원도 애초 세웠던 채용 계획과 달랐다. 2차 면접 과정에서 채용 계획과 상이하게 ‘빅데이터 분석 및 평가’ 분야에서 당초 채용 예정 인원(2명)보다 1명 적게, ‘정보보호ㆍ전산’ 분야에서 채용 예정 인원(8명)보다 1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채용 인원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보안원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리면서 “향후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채용업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용 담당자들도 징계에 처해졌다. 2015년도 채용 때 학교별로 차등을 둬 채용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2016년도 채용계획과 달리 합격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A팀장에겐 ‘문책요구’ 징계를 내렸다. 2016년도 신규 채용 업무 담당부장인 B씨에겐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려 앞으로도 이 사안이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2015년도 채용 당시 담당부장이었던 C씨에겐 ‘주의촉구’ 징계를 줬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해 2015년 4월10일 설립됐다. 민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으며 이번 감사는 2016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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