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에스제이케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0일 채권자가 진행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한 파산신청을 소명부족으로 기각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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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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