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에스제이케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0일 채권자가 진행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한 파산신청을 소명부족으로 기각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민영기자
입력2020.02.24 18:18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에스제이케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0일 채권자가 진행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한 파산신청을 소명부족으로 기각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