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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 긴급 조달 시 '해상운임관세' 한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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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품 긴급 조달 시 '해상운임관세' 한시 특례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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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은 기업이 항공운송으로 핵심부품을 조달할 경우 해상운임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특례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가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2월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5일 수입신고한 품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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