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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전 마지막 정경심 재판… "검찰 공소·증거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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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전 마지막 정경심 재판… "검찰 공소·증거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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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해당 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지막 재판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변호인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놨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골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증거인멸 자체 본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했다.


형법상 증거위조·은닉 등을 포함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그 대상이 된다. 변호인 주장은 애초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가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檢의 조국 언급, 많이 줄어들었지만…
재판부 교체 전 마지막 정경심 재판… "검찰 공소·증거 모두 문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를 권하고, 정 교수는 강남빌딩의 꿈을 위해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경위를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선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트위터 일부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윗에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조 전 장관 이름이 반복 등장하자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공판도 그랬는데, 조 전 장관이 이 내용 등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송 부장판사의 말 한마디가 법정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난 번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선 민망할 수 있는 말 한마디였다. 검찰은 "무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얘기하다보니 조 전 장관이 언급됐다"며 "재판장이 말하면 그 부분은 조심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일기 공개… 변호인 "과잉금지 위반"

검찰은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일기 형식의 이 메모에는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 없이 전력 질주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를 마치면 좋겠다"는 등의 소망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교체 전 마지막 정경심 재판… "검찰 공소·증거 모두 문제"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한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입시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의대 입학 이후 현재까지 정 교수와 딸 사이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증거로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상당 부분이 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보석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차 석방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새 재판부 첫 공판은 27일 대법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보석 요청에 "바뀌는 입장에서 결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과잉 증거 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검찰이 답변해주면 새 재판부가 증거능력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이날 기일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자신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 "내가 남을 수도, 바뀔 수도 있어 더이상의 재판 일정은 잡지 않겠다"며 "이때까진 증인신문을 미루고 서증조사만 진행하겠다"고 했다. 후임 재판장을 위한 배려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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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진행될 공판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어느 재판장이 올 지)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다음 공판 법정으로는 대법정을 예약해 뒀다"고 말했다. 후임 재판장은 다음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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