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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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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정면 왼쪽 두 번째)이 11일 제조기업 및 주요 산업별 협회 등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을 통한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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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중국산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1일 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제조기업 및 주요 산업별 협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관세행정을 통한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기업 및 산업별 관계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사안별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우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세관과 세관당국 간 핫라인으로 중국 및 수입대체국의 통관 지연문제를 풀어가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 “원부자재 수입 통관 때 국내 공항만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요청에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과 중국 공장 가동 재개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해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세관에 ‘원부자재 긴급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기에 수입물량이 집중돼 하역 지체 및 보관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입항 후 터미널에 반입하지 않고 제조공장으로 직접 운송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공항만 물류지체를 해소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등의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해 관세청은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원부자재 긴급조달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항공운송을 선택,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세납부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국 내 현지 3700여개 공장의 정상가동을 조건으로 중국 지방정부 등이 제시한 공장 내 방역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신속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긴급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 수출입 기업은 원부자재 및 수출물품의 통관물류 애로와 건의사항이 있을 때 관세청에 지체 없이 지원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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