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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올해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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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다. 정부와 환경부가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법 적용에 들어간것이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들어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으나,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갖춰 인적 사고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 사업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일부 친환경 소재 적용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업종도 생겨나고 있다. 인쇄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 잉크는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친환경잉크인 쌀기름잉크를 개발해 화관법 적용 업체인 인쇄업에 대체 소재로 공급되는 등 정부 환경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부족과 비용을 핑계로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거나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화관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특례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시설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해선 화관법상의 336여개 시설 기준 중 66개만 지켜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초청해 열린 환경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화관법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대표되는 환경규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급증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친 규제라며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비용 지원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화관법이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실제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는 서구·남동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밀집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폭탄·화약고 품은 주택가’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남동구 등 산업단지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고, 일반 주거단지에도 화관법 적용 영세 사업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이 완벽해질 때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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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가령 인천지역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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