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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조용병 회장…오늘 신한 채용비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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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피하면 회장직 수행 가능…지배구조 및 경영 불확실성 씻어낼지 주목

'운명의 날' 맞은 조용병 회장…오늘 신한 채용비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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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법정 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씻어내고 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지, 혼란 속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될지가 갈리는 만큼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할 경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한금융을 죄어 왔던 경영 불확실성이 걷히고, 조 회장도 비은행 확충 등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도 조 회장은 회장직을 유직할 수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함에 따라 신한금융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장직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법정 구속이 이뤄질 경우 회장직 유지는 어렵다. 유고 상황으로 인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가면서 신한금융 전체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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