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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美송환 여부 재판 시작…"사기혐의 허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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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美송환 여부 재판 시작…"사기혐의 허울일 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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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시작됐다. 멍 부회장 측은 적용 혐의가 허울일 뿐이라면서 미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멍 부회장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법원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멍 부회장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공판에 나왔다.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은 같은 달 보석 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차고 밴쿠버 자택에 머물렀다.


멍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서 미국이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캐나다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그녀가 미국으로 보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의 법률적 쟁점이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쌍방가벌성' 원칙을 충족하느냐 여부라고 전했다. 쌍방가벌성은 사법 공조 대상이 되는 범죄가 청구 국가와 피청구 국가 법률에 의해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여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가 캐나다에서 범죄가 아닐 경우 멍 부회장은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HSBC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해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거래를 하도록 했다면서 은행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캐나다 정부가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절차 개시를 승인한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쌍방가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캐나다는 이란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던 만큼 해당 거래가 캐나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멍 부회장의 변호인인 리처드 펙은 "사기는 허울일 뿐"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멍 부회장을 인도받기 쉽도록 사기로 가장한 제재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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