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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미리 켜고' 손님 태운 콜택시 '바가지요금' 논란…군청서도 "제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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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미리 켜고' 손님 태운 콜택시 '바가지요금' 논란…군청서도 "제약 안 해" 최근 한 유튜버가 강원도 인제군 콜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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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강원도 인제군 콜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버 A씨는 '강원도에서 외국인과 택시 사기 당했습니다. 타자마자 7000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원도 택시의 기본요금은 3300원인데, 택시를 탄지 3분도 안 돼 요금이 6900원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이다.


A씨는 영상에서 택시기사에 "미터기를 찍고 오는 법이 어디있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택시 기사는 "차가 있던 곳부터 손님이 있는 곳까지 요금이 5000원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금이 안 맞아서 갈 수가 없다"며 콜을 받으면 미터기를 미리 켜고 손님을 태우는 것이 지역에는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해당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바쁘니 직접 해결하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보통 콜택시가 미터기를 찍고 가는 게 맞냐"물었고, 군청 관계자는 "보통은 기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운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A씨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 한다. 미터기를 찍고 가는 게 합법인가"라고 재차 묻자 군청 측은 저희 쪽에서는 별다른 (제약을)하고 있지는 않다. 합법은 아니지만 기사 분들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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