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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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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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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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