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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고지서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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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여성창업 지원 강화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고지서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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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새일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 고지를 시행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한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은 전면 개편된다. 신청 후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된다.


지역 공동체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한다. 가족센터 64개소도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미혼모자, 연 35만원 의료비 지원 신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센터 8개소 신규 설치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 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증원된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8개소가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된다. 도서·벽지 지역 등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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