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실시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두고 5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6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전달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른 도매업체들과 5000억대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함씨는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한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씨 외에도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보령제약ㆍ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ㆍ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ㆍ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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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56) 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47) 씨를 지난 17일 체포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20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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