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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앞에서 도살까지…"…경기도, 불법행위 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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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 앞에서 도살까지…"…경기도, 불법행위 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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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59곳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 잔해물 무단 배출 6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남양주시 A 농장주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를 이용해 감전 시켜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하남시 B 업체와 광주시 C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40마리와 199마리의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 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B 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해왔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D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차량에 동물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뒤 고객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의뢰한 지역으로 찾아가 화장하는 등 불법으로동물장묘업을 해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ㆍ장묘업ㆍ미용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도구로 개를 감전 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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