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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선고 연기… "남은 기간 최선 노력 다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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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변경

김경수, 항소심 선고 연기… "남은 기간 최선 노력 다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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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미뤄졌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김 지사 측은 법원 출입 기자 70여명을 상대로 만든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선고공판이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기 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 측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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