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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년…높은 문턱에 '상생협약'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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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은 8건…적합업종 지정은 3건에 그쳐
신청했다가 떨어질 경우 보호장치 아예 사라져 상생협약 택해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1년…높은 문턱에 '상생협약' 선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2019년 12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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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아지고 심사도 엄격해져 통과된 업종보다 상생협약을 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요청한 업종은 총 18개, 이중 지정된 업종은 3개다. 18건 중 5건은 신청했다가 상생협약으로 선회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종도 3건 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 기간이 1년 이내 또는 적합업종 권고 기간 종료 이후 법 시행 1년 이내(12월12일)까지다. 7개 업종은 연내 신청할 예정이고 3개 업종은 내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 시행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난 업종이라면 신청 기한을 이미 넘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 적합 업종 연장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미 만료된 업종 중 신청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추가로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협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만큼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기준도 보다 엄격해져서다. 대기업이 시장을 확장해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연평균 매출·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의 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 되어야만 업종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생협약은 중기 적합업종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여서 대기업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중기부가 심의중인 업종 단체의 한 대표는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권유했지만 진짜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갈수록 힘들어져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라도 받지 못하면 대기업에 다 뺏기고 대기업의 종업원으로 전락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자격도 업종 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이면 가능한데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되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부터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은 총 9개지만 심의중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제외하면 절반이 적합업종 권고를 받지 못했다.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한 펫샵 소매업은 '시장감시', 이동통신판매업은 '상생협약', 목재펠릿제조업, 수성아크릴점착제의 경우 반려·철회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초기에는 대부분 받아주는 분위기였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 생겨난 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대기업 지배력만 따지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한계다. 펫샵소매업 심의 당시, 반려동물 용품의 경우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적합업종이 만료된 후 제도 공백 상황에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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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적합업종 처리 기한이 최대 15개월로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정 처리기한을 개선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이 위반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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