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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소상공인업계, 숙원 3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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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소상공인업계, 숙원 3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왼쪽부터)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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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 제개정이 확실시됐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벤처투자촉진법안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지난달 29일 정기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전날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며 벤처·소상공인 분야 비쟁점법안 12건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벤처·소상공인 업계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3법 만큼은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회의 파행으로 벤처기업들이 고대해온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실망감과 함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남은 임시국회에서라도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돼 올해 안에 처리되기를 3만7000여 벤처기업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업계가 10년 전부터 벤처캐피털 산업의 독립을 주장해왔고 지난 2년간 총력을 기울여 법안을 마련했는데 낙담이 크다.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오래 끌수록 향방을 알 수 없기에 연내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이 정비돼야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제2 벤처붐'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그토록 호소해왔는데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국회에 실망만 남았다"며 "700만 소상공인이 염원해온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법으로, 임시국회 내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 법은 모두 해당 산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보호·육성하는 법이다. 벤처투자촉진법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조합)에 흩어진 벤처투자 규정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투자 제한을 완화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벤처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벤처를 선별하는 역할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전담하면서 기술 혁신성보다는 대출 회수 가능성을 우선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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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법과 전통시장 특별법 등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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