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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8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의회에 제출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철회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은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 ‘객석 밝기를 60Lux(1Lux=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조례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구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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