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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의 '혁신' 외침, 결국 '타다 잔혹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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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존업계와 지나친 대립각으로 오히려 발목
정책 동향 대응 및 파악도 어설퍼

이재웅의 '혁신' 외침, 결국 '타다 잔혹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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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로운 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 이용을 봉쇄하는 한편 차량 총량 제한, 1대당 기여금 등의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혁신을 자처하며 멈추지 않았던 타다의 '마이웨이' 행보가 오히려 정부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야기해 '타다 잔혹사'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 뿐인 소통…대립과 갈등만 키워=승차공유(카풀) 논란이 잦아든 이후 국내 모빌리티 갈등의 중심에는 타다가 자리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콜택시'로 규정하며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페이스북을 통해 맞불을 놨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를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을 정면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카풀 관련 갈등을 빚는 것을 보고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이 대표가"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이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5월 최 전 위원장이 최근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이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 대표를 '오만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이 분(최 위원장)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는건가?"라며 "어찌됐든 새겨듣겠다"고 반응했다.


지난 10월 말 검찰이 이 대표를 불법 유상운송영업 행위로 기소하면서 다시금 정면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한 강연에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을 '졸속법안'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어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를 합의한 이후에도 공청회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끝내 6일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 누더기 법안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며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날 선 비판이 오히려 이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기존 생태계와 충돌이 있는 혁신 산업은 아무리 맞는 말, 논리라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조건적으로 이 방향이 정답이라는 식의 태도는 대화와 협상에 있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웅의 '혁신' 외침, 결국 '타다 잔혹사'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설픈 정세 판단 및 대응=타다 측의 어설픈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내놓고 법제화를 추진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 면허를 부여하고 차량당 기여금 납부 및 총량 제한 등이 담겨 최근 통과한 '타다금지법'의 근간이 됐다.타다는 며칠 만에 당장 내년까지 현재 1500대 수준이 타다 베이직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미 25만대나 존재하는 택시와의 공존을 위해 택시 감차분에 따른 차량총량제 방침을 밝힌 국토부 방안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보였다. 국토부가 곧바로 타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인 시행령 삭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할 정도였다.


공정위가 지난 4일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에 보낸 의견서도 곧바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이후 이를 근거로 '공정위도 반대한' 타다금지법 통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6일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공정위가 어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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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세 판단도 부족했다. 대부분의 업계에선 타다금지법 통과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지만 타다 내부에선 법안소위 당일까지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치회의 통과 이후에도 타다 베이직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 "오늘 소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라 예상된다"고 전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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