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등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760원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서 상한액이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로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2823명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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