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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경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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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경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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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지난 2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으로,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서초경찰서는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A수사관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압수해가자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가져간 A수사관 휴대전화의 포렌식 추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영장신청 등을 검토해왔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경찰청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메모·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에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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