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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해외인력, 국내 취업시 소득세 5년간 7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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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의결…소부장 해외기업 M&A시 법인세 세액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통과…중소·중견기업은 2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소재ㆍ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정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조치로 소재ㆍ부품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최초 3년간 70%를 공제하고 이후 2년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조세소위는 또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를 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외에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의결했다.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해준다.


조세소위에서는 투자 주체가 공동 인수인 경우도 포함하고 출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투자 방식은 사업양수ㆍ자산양수를 포함하고 투자 대상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외에는 반영 불가라는 점도 포함됐다.



여야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5%와 10%로 확대했다. 다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제율 상향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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