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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재욱 대표 "택시회사 인수, 옳은 방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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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타다 금지법' 반대 입장 피력
"기존의 택시 면허 체계에 묶여 파이 뺏는 방식 원치 않아"
"국회가 올바른 선택하길 바라…공청회 열고 의견 들어야"

'타다' 박재욱 대표 "택시회사 인수, 옳은 방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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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하면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박재욱 VCNC 대표)


타다를 서비스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 면허를 사도록 하고 타다 운행을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쓴소리를 내뱉았다. 택시 면허를 구입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모빌리티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산업의 싹을 자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에서 자들과 만나 "기존의 택시 면허 체계에 묶이면 시장의 파이를 뺏으며 싸워야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토부 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가 먼저 콜을 가져오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질텐데, 그게 기존 (택시) 산업을 이해하면서 가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금지법 등 규제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사업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내년 사업계획도 아직 못 세웠다. 사업 계획이 없으면 투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나오고 한국 모빌리티 시장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예측 불확실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카풀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카풀 시장이 다 죽었다. (타다금지법은) 결국 그런 과정으로 끌려들어가는 법안이라 생각"이라며 "타다금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총량이나 기여금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서비스나 플랫폼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서 시장 지형을 바꿔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며 "결국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야하고 그걸 통해 산업이 발전하는 환경이 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박재욱 대표 "택시회사 인수, 옳은 방식 아니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대표는 '타다'가 택시와 다른 시장을 창출했고 모빌리티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택시와 다른 시장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20% 비싼 가격에 시작한 것이다. 개인택시 매출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선규제로 막는게 아니라 선허용 후 실태조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사후 입법으로 해결해야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시장이 싹도 안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에서도 교통 네트워크 사업자(TNC)라는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라이더 수가 기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TNC 같은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기여금을 통해 과거에 있는 시장을 연착륙시킬 자원도 나온다. 한정된 시장 내에서 뺏아먹기 싸움으로 간다면 누가 이길 지는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서울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1692억원이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치"라며 "만약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중인 타다 금지법에 대해 박 대표는 "법안은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국회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바라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타다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여객운수법 개정안 정당한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찬반논란 있지만 우리와 소비자 등 여러 입장 들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나 다음 기일로 통과를 보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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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모바일 기반 운송ㆍ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하며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업체들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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