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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관련직원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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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관련직원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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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EB 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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