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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화…보험업계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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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계도…내년부터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손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경쟁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화…보험업계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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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분주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회원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온라인 및 방송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해서다. 연말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계도 기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10~12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비회원 포함)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이다.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보험업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내놓으면서 집중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정보의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함께 보험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담보 외에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KB손해보험도 카페24와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간편가입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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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화…보험업계도 분주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가입률은 높지 않다"면서 "내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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