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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따라가 "재워달라" 침입시도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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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는 등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붙들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접근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메모를 해두는가 하면, 건물 밖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초인종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25일 새벽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CCTV 본체와 현금 3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나고 5월 30일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도가 있었고,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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