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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명칭변경’, 수급자 만36개월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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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추진대책으로 시행하는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보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수급대상자도 만12개월 미만에서 만36개월 미만으로 점차 확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해 정부가 지원하는 아기수당과 별개로 지역 만12개월 이하 아기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중복)해 왔다.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아기 양육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도는 이달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 지원기간을 만36개월로 단계적 확대에 나섬으로써 수당 지급의 수혜폭을 넓혀갈 복안이다. 이달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을 만24개월 미만으로 우선 확대한 후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수당은 기존과 동일한 월별 10만 원이며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지역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대상 확대로 행복키움수당을 받게 될 도민은 2만9000여 명(만24개월 미만 대상자) 늘어난 총 4만4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될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을 초과(만12개월 이상)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마친 만24개 미만 아기는 11월분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게 된다.


행복키움수당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일자로 1차 확대 지원대상자 1만4000여 명에게 안내 문자와 우편을 발송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아기수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라며 “이달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바꾸고 지원기간을 확대한 만큼 육아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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