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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웹툰 불법유포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1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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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일부만 우선 청구…"추가 자료 확인 후 구체적 손해액 확정 예정"

카카오페이지, 웹툰 불법유포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 10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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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페이지가 웹툰 불법 유통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어른아이닷컴이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 7000여건을 불법복제 후 무단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손해액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웹툰 26만건을 게재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23억건에 달했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이같은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3425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콘텐츠제공업체(CP)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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