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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대표적 '검찰 저격수' 황운하 대전청장 명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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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꿈 꾸겠다" 내년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수사·기소 분리 줄곧 주장, '강골'로 통해

경찰 내 대표적 '검찰 저격수' 황운하 대전청장 명퇴 신청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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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기 위해 명예퇴직월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981년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찰은 제 운명이 됐고 어느새 38년이 흘렀다"며 "경찰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론 당면한 부조리에 분노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황 청장은 특히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줄곧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민주적 형사사법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황 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개혁을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의 결실"이라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구조개혁은 정의가 숨쉴 수 있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청장은 "2~3년의 정년이 남아있고, 남은 기간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경찰에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저의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박수받을 수 있을 때 떠나는 것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퇴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명예퇴직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12월 초 정기인사에 명예퇴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1년 6개월 전 정치적 이유로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임을 고려하면 1월16일 이전에 황 청장은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이다. 황 청장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황 청장은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소설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마지막으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서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고 더 원대하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전했다.



황 청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을 통해 '검찰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황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고향인 대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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