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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도 이춘재 소행 잠정 결론…이제 시선은 재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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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도 이춘재 소행 잠정 결론…이제 시선은 재심으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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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있는 '8차 사건'에 대해 이춘재(56)의 소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면서 당시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씨는 앞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에서야 가석방됐다.


'8차 사건' 이춘재 자백, 현장 상황과 부합

화성사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수사기록에 의한 현장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현장상황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8차 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다.


이춘재는 당시 발생 일시와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했다'는 침입 수법은 현장 상황과 일치했다.


반면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등 증거물이 윤씨의 신체상태와 맞지 않고, 현장검증 당시 윤씨가 책상에 손을 디딘 다음 침입하는 게 사진으로 확인됐으나 정작 윤씨의 지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 또한 당시 장비의 부적절 가능성이 크고, 적절치 않은 질문을 사용한데다 차트 해석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았다.


특히 당시 박양의 속옷 착용과 관련한 진술에 있어 이씨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윤씨는 "속옷을 반쯤 벗긴 뒤 범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춘재는 "속옷을 완전히 벗겨 범행한 뒤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건 기록상 박양은 속옷을 거꾸로 입은 채 발견됐다. 속옷을 반만 벗겨서는 뒤집어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당시 윤씨의 진술보다는 이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화성 8차 사건'도 이춘재 소행 잠정 결론…이제 시선은 재심으로

박준영 변호사, "당시 경찰 무서운 수사했다"

당시 경찰이 각종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은 윤씨의 진술서 등에서도 확인된다. 윤씨 재심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989년 경찰이 작성한 윤씨의 진술조서 2건과 피의자 신문조서 3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개했다.


이들 조서에는 사건 당일 윤씨가 기분이 울적해 집을 나선 뒤 배회하다가 8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당시 13)양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자고 있던 박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강간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윤씨가 박양이 입고 있던 속옷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그대로 다시 입혔다고 적혀 있지만, 이춘재는 박양이 입고 있던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이 속옷으로 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닦고 새 속옷을 입히고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자백했다. 이는 경찰이 발표한 부분과 일치한다.


진술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조서상의 윤씨 진술은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담아 만든 것인데,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조서는 수기 또는 타자로 작성됐다. 수기로 쓴 조서, 자술서와 비교하면 조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했을 리 없다"면서 "당시 경찰은 참 무서운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심에 쏠리는 관심…이춘재 법정 나올까

이제 시선은 재심이 이뤄질 수원지법으로 향한다. 윤씨 측 공동변호인단이 밝힌 재심 사유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 크게 두 가지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윤씨를 비롯한 용의자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재심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간 형사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원도 신중히 판단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직접 8차 사건에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크다고 밝힌 만큼 재심 개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또한 재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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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 다는 아니다. 윤씨는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수사관들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가혹행위 실체를 규명하고, 과거 수사 행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도 필요하다. 윤씨의 재심 신청은 그 첫걸음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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