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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체납·폐업도 '위기가구' 반영…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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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확정
노인일자리 사업기간도 연장

관리비체납·폐업도 '위기가구' 반영…긴급복지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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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우선 지원한다.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 노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겨울철 민생·안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휴·폐업 사례도 위기가구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내 민간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 위기가구 신청자가 선정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층의 소득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 참여자 선발도 올해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외에 임신부로 확대한다. 화재예방대책으로는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돌봄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이 총리는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달라"면서 "제천과 밀양의 큰 불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게 불과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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