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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국제법 확인도 없이 풀어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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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국제법 확인도 없이 풀어준 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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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내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수행원 A씨(42)도 승무원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항공기 도착 직후인 오후 9시4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은 외교관에 해당돼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장한 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것인데, 외교부가 확인한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국가원수급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된다"며 "몽골 헌재소장은 빈협약 대상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할권 면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도 아닌 도르지 소장을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를 석방해준 셈이다.


경찰은 뒤늦게 이날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 본인과 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던 것"이라며 "주한몽골대사관에 연락해 도르지 소장 일행을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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