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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마트공장에 3년간 '기술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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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장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3자간에도 계약 확산
2021년부터 기술유출 예방 관제서비스 상시 제공

[단독] 스마트공장에 3년간 '기술임치' 의무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1호 기업으로 선정된 ㈜에스비비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과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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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사업장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3년간 의무적으로 임치해야 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소부장기업, 임치기관 등 3자간에도 기술임치 계약 제도가 확산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19~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2차 계획은 2015년 1차(2016~2018년) 계획을 보완, 재정비한 것이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 추세에 맞춰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임치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되 임치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온오프라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전문화된 관제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급기업이 폐업·파산 등을 한 경우, 도입기업이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독] 스마트공장에 3년간 '기술임치' 의무화 자료출처: 중기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구축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소부장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선정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 상태다.


소부장 부문의 3자간 기술임치 계약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기술임치 가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술임치 의무화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 R&D 대상으로 확대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분쟁상담 및 피해발생 시 분쟁해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단독] 스마트공장에 3년간 '기술임치' 의무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침해 사후구제를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사건처리와 조정, 중재를 유도한다. 수·위탁관계에서 위탁기업이 기술을 유용할 경우에는 국회 법안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손해액의 3배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기술탈취의 악의성 등을 추가 연구해 10배까지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유출 평균 피해액, 건당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폐업 등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 지원 강화와 법ㆍ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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