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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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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상담사례를 정리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10일 발간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4월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경찰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도 매년 1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및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유형을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 배포 및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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