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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 긴급법 발동한 홍콩 주식시장 1% 넘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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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 긴급법 발동한 홍콩 주식시장 1% 넘게 빠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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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홍콩 주식시장이 4일 1%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홍콩 정부가 5일 0시부터 최근 격화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홍콩 항생지수는 이날 1.11% 하락한 2만5821.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산업재와 자유소비재 관련 주가가 각각 1.70%와 1.72%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에너지와 유틸리티주도 1%를 훨씬 웃도는 낙폭을 기록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경찰을 포함한 100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면서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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