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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구해요"…우울증약 위험한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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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항우울제, 의사 처방 필수
정신과 진료 기록 취업 불이익 우려에
SNS 등 온라인 불법거래 횡행
불법거래 상당수는 범죄에 악용
다양 복용시 환각 부작용…마약 대용

"졸피뎀 구해요"…우울증약 위험한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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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항우울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로 취급되는 이들 약물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물뽕'(GHB)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관리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자낙스ㆍ졸피뎀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낙스와 졸피뎀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치료에 처방되는 약물로 신경안정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처방 없이 약물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4일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해 문의하는 글 수십 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카페의 회원 A씨는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데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다"라며 "처방전 없이 우울증 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적었다. 다른 질문 대부분도 진료기록이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달리 진료기록은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진료기록은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직접 내원했을 때 발급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의 경우 병원명이 조회되지만 이를 서류로 제출할 때는 앞 글자만 노출돼 회사에서 정신과 방문여부를 알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감기가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병원을 찾듯 정신과 진료도 똑같다"라며 "처방 없이 약물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우울제의 온라인 거래 상당수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수면제 성분이 있는 졸피뎀은 물뽕과 같이 액체에 타면 맛도 냄새도 나지 않아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구매책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가입하는 카페를 통해 회원 개개인에 접촉해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환자의 사정을 노려 제값보다 비싸게 약을 구매한다.


일부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할 경우 발생하는 환각 부작용을 이용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수 박유천(33)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는 발작이나 우울증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입해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약류로 구분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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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122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794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이후 누적 적발 건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ㆍ임시마약류가 뒤를 이었다. 2014~2019년 적발된 1만7186건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13.8%(2374건)에 불과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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