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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부서 축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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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이동

법무·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부서 축소 권고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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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 담긴 한 첫 번째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1일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춰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위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검찰인사규정(대통령령)과 관련 규칙들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와 공판송무부 보직,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이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마친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개정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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