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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나선다…1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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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토부 지침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제도화 후 첫 공급

서울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나선다…100가구 공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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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개정 이후 시도되는 첫 사례다.


시는 아동빈곤가구에게 올해 1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공급량을 내년 130가구, 2021년 150가구, 2022년 200가구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이 제도화 된 이후 시는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있는 학령기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아동의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우선 주거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270만907원 4인 가구 기준 월 308만2601원 수준이다. 자산보유 기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1일)부터 하면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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