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담배도 숨기고 팔라고?" 편의점주 집단반발에 광고 집중단속 유예한 정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복지부, 점포 밖에서 담배 광고 보이는 것 법 위반 해석
10월부터 집중 단속하려다 최근 유예…편의점주, "담배를 마약처럼 숨겨서 팔아야 하나"
자칫 범법자 될 수도…최대 1년 징역에 1000만원 벌금

"담배도 숨기고 팔라고?" 편의점주 집단반발에 광고 집중단속 유예한 정부
AD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로 보이기만 해도 법 위반으로 보고 내달 초부터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부가 이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편의점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담배 판매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단속을 하기 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담배 판매소 내 담배판촉ㆍ광고물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때까지는 단속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ㆍ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를 근거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담배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이 노출될 경우 아동ㆍ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편의점은 일반적인 담배 판매점과 달리 전면유리로 돼 있어 점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들여다보일 수 있다. 만약 유리 전면을 시트지로 막게 될 경우 담배 광고 노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다른 상품의 가시성까지 해칠 수 있어 자칫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 단순하게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에 광고가 보이는 경우를 모두 단속한다면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법령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 섞인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 일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는 단속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매장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현행법은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위치를 조정하는 등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유예기간이 3~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어 편의점주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특히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광고 자체를 막으면 영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담배 매출은 편의점 일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받는 광고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담배 위해성 감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