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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착 논란을 빚은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발위는 각 경찰관서별 구성돼 경찰과 지역 민간의 치안 협력을 담당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민원해결 창구 등 유착 논란을 빚으면서 경발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경발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다.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현황과 회의 결과도 공개한다. 또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한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존 경찰 협력단체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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