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영교 "'성비위 징계' 교원 43.3% 교직 복귀…솜방망이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영교 "'성비위 징계' 교원 43.3% 교직 복귀…솜방망이 처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AD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근 3년간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징계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상향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의 경우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이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비위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