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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353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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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인상…월 기준 금액 216만3770원

광주 북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353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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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353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기준시급 대비 2.60%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763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 광주시가 개발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한 금액으로 매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출방식을 고려해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위탁업체 근로자 50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매월 216만3770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근로자들의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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