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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2년…의료비 부담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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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요양비 낮춰…검사비도 절반
치매안심센터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료비 부담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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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와 돌봄 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9월 18일 시작한 치매국가책임제의 2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 환자와 가족 등 총 262만명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정부는 치매 환자 의료지원도 강화했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완화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 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SNSB 검사는 30~40만원에서 15만원, CERAD-K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 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전체 수혜자 수는 25만 명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사람은 40%만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환자도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치매 환자에 특화된 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가 지난해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 중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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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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