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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外 7곳, 주거 주용도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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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도심外 7곳, 주거 주용도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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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한양도성 도심외지역 7곳에 대해 주거를 주용도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 확대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변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를 짓겠다는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으로 한양도성 도심외지역 7곳의 주거 주용도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이다.


또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최대 90% 주거비율을 적용해왔다. 다만,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연동해 최고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사안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변경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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