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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코앞…국세청 "다음주 초 안으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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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최종 점검 단계…추석 직전·후 예고
주류 도매ㆍ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할 듯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8개 단체 "조속 시행 절실"

'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코앞…국세청 "다음주 초 안으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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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차일피일 미뤄졌던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다음주 초 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한 이번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1일, 늦어도 다음주 초 안으로 주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것"이라며 "수정안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2일 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계획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날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국회 공청회, 주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정경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31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을 연기했다. 같은 달 9일 1차 수정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23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2차 수정안을 마련,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공유했다.


유력한 최종안으로 꼽히는 2차 수정안에서는 주류 도매ㆍ중개업자의 금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류 도매상은 그간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능해진다.


'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코앞…국세청 "다음주 초 안으로 예고"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다수 규제를 완화했다.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는 여전히 금지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금'을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했다.


2차 수정안은 RFID(무선통신을 이용해 주류유통을 관리하는 기술)이 적용되는 주류 거래 관련 금품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스키 시장의 영업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제조ㆍ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해 주류 도매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음주 기준도 늘렸다. 현행 물량 기준 희석식 소주, 맥주 각 3만병, 위스키 1500병, 기타주류 1만5000병을 희석식 소주와 맥주 각 3만6000병, RFID 적용 위스키 1800병, RFID 적용 기타주류 1800병, 기타주류 1만8000병으로 늘렸다.


소비자 경품도 현행 주세 과세표준 1% 초과 금지를 1.5% 초과 금지로 변경했다. 주류 거래금액은 5% 초과 금지를 10%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 가능했던 내구 소비재는 '신규 개업' 조건을 삭제했다.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더해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허용한다.


국세청은 특히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반복적 고시위반 행위에 철저히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다. 이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고시 발령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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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류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주류 고시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및 수입업체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ㆍ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번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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