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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통일'…영수증에 표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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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통일'…영수증에 표시도 허용 원산지표시단속(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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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공품 포장재 면적에 따라 8∼20포인트 크기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왔다. 이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도 개선한다.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방법을 다양화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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